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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 서민금융확대 · 결혼 시 100만원 공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06 16: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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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아파트 매매가 상승…제주·서귀포 최고 상승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2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상승률보다 낮지만 지난 10년간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방지역중에는 제주·서귀포 지역과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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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22% 상승했다.

◆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서울·수도권 높고 지방 낮아

2015년에 5.56%상승률을 비교하면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5.9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송파구 5.69%, 서초구 5.56%, 강남구5.29%, 양천구 5.05%가 5%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1.50% 올랐다. 수도권은 2.89%, 지방 5개 광역시는 0.65%씩 올랐으나 기타 지방은 0.67% 떨어졌다. 특히 제주·서귀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10.18% 급증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에도 7.88% 상승한 바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가 7.13% 상승, 수영구 5.04%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로는 과천 5.22%, 파주 3.77%, 의왕 3.66%, 광명 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단독과 연립 매매가격의 경우는 각각 1.31%, 1.34% 상승률을 기록했다.

◆ 전세가격, 서울 수도권 상대적 강세 보여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3.09% 올랐다. 이는 2015년 상승률 9.57% 보다 6.48%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3.09%, 수도권 2.86%, 지방 5개광역시 0.94%, 기타지방 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역시 서울 수도권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73.2%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75.1%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동향②] 서민금융 대폭 확충 된다

금융위가 올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기존 55만명에서 67만명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취약차주, 원금 상환 유예기간 1년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차주에 대해 선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이다.

더불어 각 금융사가 자체 판단 하에 설정한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선정 방식을 연구용역을 거쳐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자취방 보증금 격인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햇살론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 금리는 4.5% 이하로 설정된다.

[금융동향③] 새해 저출산대책, 결혼 시 100만원 빼주고 우대금리 더하고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할 때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로 집중된 다자녀 세제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혼인 건수를 늘리기 위해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만혼·비혼 개선 대책을 내놨다.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월 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1인당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세액공제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그동안 실시했던 3자녀 이상에 부여되는 다자녀 혜택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우대금리 적용

더불어 결혼한 신혼부부의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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