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50억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 1년 더 연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11 19:40 KRD7
#금융위 #공모펀드 #소규모펀드 #투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당초 올해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를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을 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G03-8236672469

금융위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포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가 시작된 이후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말 9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35억 원으로 18.5% 증가했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융위는"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