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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주택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 과징금 부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1-12 14:18 KRD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부영주택 #하도급대금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주택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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