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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만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집중 강화…1월 조기실시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01-12 14:33 KRD7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강화 #임금체불 #근로조건침해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000개소를 1월부터 집중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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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뿐만 아니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해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만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지역별로는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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