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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관련법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1-12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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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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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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