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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1-12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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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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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전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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