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혜택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13 17:16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매년 증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G03-8236672469

또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신주소지에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총 135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2674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중 19.6%에 해당하는 25만대 525억원을 연납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안창호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10%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