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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MM PE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 승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18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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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IMM PE(프라이빗 에쿼지)의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IMM PE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서 지분 6%를 낙찰받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다.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 IMM PE의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고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고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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