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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연납부제도로 시민 경제적 혜택 누려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2-03 15:26 KRD7
#순천시 #자동차세 연납부제도 #세무과 #양선길 순천시 세무과장
NSP통신-순천시청 세무과 입구전경 (이영춘기자)
순천시청 세무과 입구전경 (이영춘기자)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0일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세무과 민원 창구 또는 전화로 연세액 신고를 받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부로 약 10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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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월 1일까지 연장 운영했다.

순천시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징수한 실적은 3만 2000여대 88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해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양선길 순천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 편의 시책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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