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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소송참여 폭스바겐 고객 티구안 리콜 거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07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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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아우디 폭스바겐 측과 소송에 참여 고객들은 환경부가 통과시킨 티구안 2.0 TDI 모델의 리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티구안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해 그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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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검증이며, 향 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승인조치다”며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언론보도문과 공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검증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고 티구안 차량은 2008년식 차량부터 문제가 됨으로 환경부는 위 티구안 모델 중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과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며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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