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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조직폭력배 두목 등 무더기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09 15:5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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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혐의로 2명 구속 · 나머지 17명 불구속 입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 폭력배 두목 A씨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9일 조직폭력배 두목 A씨,B씨 등 2명(폭행· 협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폭력배 두목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성 지역에서 연간 매출액 60억 원이 넘는 종합주류회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존속, 유지하면서 지난 2013년 7월경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에 영업을 위해 접근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타 주류회사 업주 B 씨를 폭행하는 등 주류독점을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및 종업원을 수차례 폭행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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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경 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하 조직원 C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주류회사 종업원 및 친 ·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원 C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600만원을 보내주는 등 도피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 D 씨 등 7명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화성 발안 ·향남 지역에서 불법으로 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4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지난해 1월경에는 자신들에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E 씨(53.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 남부 청 광수대는 A씨가 운영하는 주류회사를 압수 수색을 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을 허위,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이 회사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

경찰은 A 씨에게 세금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유흥업소 등 거래처 421개소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경기 남부 청 광수대의 한 관계자는"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주민 불안을 일으키는 조직 폭력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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