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수원, 원안위로부터 과징금 7억4000만원 행정처분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09 18:59 KRD7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수원

고리, 한빛, 한울원전...원자로용기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오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과징금 7억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9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수원 산하 고리, 한빛, 한울원전에 대해 총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 시 검사 대상부위가 아닌 다른부위를 검사했다.

G03-8236672469

세부적으로 지난 2014년 8월 한수원은 고리4호기 가동중 검사 준비과정에 과거 수행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가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2개소의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전 원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 오류가 확인됐다.

또 신고리 3호기의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과정에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의 검사오류를 발견해 이를 전체 원전으로 확대조사한 결과 가동원전 16기에서 검사오류를 확인했다.

이 경우는 지난 1982년 6월 이 검사를 최초 시행한 미국 S업체가 검사를 잘못 수행했고 이후 검사업체도 전례에 따라 동일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용접부 검사부위에 초음파 탐상결과를,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부위는 가동전 검사기준에 적용해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법에 따라 호기별 운영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호기별로 처분했고 전력의 공익성, 시설의 건정성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운영 정지 대신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