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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사태 당시 정부요구 등 위반…손실보상액 미지급결정

NSP통신, 김소연 기자, 2017-02-10 1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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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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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NSP통신/NSP TV 김소연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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