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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NA분석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1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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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허위‧과다 입원환자·입원 조장병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SNA 분석기법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위험등급 146명, 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을 추출해 내 이중 보험사기혐의자 35명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 등 보험사기자를 단계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영했다.

3중 레이다망 중 유지단계인 ‘상시감시시스템’에 의거 발굴한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획조사결과, 조사대상기간(`12.1월~'16.6월) 중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편취보험금 15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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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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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 (最大보험금 편취)=A(남, 42세)는 2013년7월 도로 주행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동 건은 차량 앞 범퍼만 파손된 경미사고였으나 합의금 90만 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대인 184만원, 대물 62만원)을 편취했고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따른 치료지원금 10만원도 추가 수령하는 등 보험금 총 256만원을 편취했다.

약관상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우 치료지원비 지급금액은 10만원으로, 혐의자의 동 건 사고로 인한 상해등급은 13급이었다.

금감원 분석결과 A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고의사고 35건을 유발해 합의금 7600만 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자동차보험 1억8800만원, 운전자보험 200만원)했다.

▲다수인이 탑승하여 고의사고 야기=B(남, 22세)는 2014년10월 K5 차량에 C(여, 21세) 등 4명을 태우고 운행 중 전방에 1, 2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그대로 직진해 동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B 등 5인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입원 11일, 통원치료 7일)하며 보험회사를 압박해 합의금 350만 원 등 보험금 74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분석결과 B 등은 조사대상 기간 고의사고 26건(4인 이상 다수탑승 4건)을 유발해 합의금 2900만 원 등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사고 야기=D(남, 31세)는 지인인 E(남, 31세), F(남, 31세)와 사고를 공모해 2013년9월 제네시스 차량(차량 1)으로 E가 운전하던 SM7 차량(차량 2)의 후미를 추돌했다.(편취보험금 260만원, 가해자 : D, 피해자 : E)

이후 이번에는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바꾸어 2013년11월 E가 SM7 차량(차량 2)으로 D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차량 1)과 접촉사고 야기했다(편취보험금 131만원, 가해자 : E, 피해자 : D)

또 이들은 2014년6월 F가 SM7 차량(차량 3)으로 D가 E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차량 1) 후미를 추돌했고(편취보험금 90만원, 가해자 : F, 피해자 : D, E) 2014년 9월에는 D가 SM7 차량(차량 4)에 F를 태우고 주행 중이던 에쿠스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편취보험금 301만원)했다.

금감원 분석결과 D 등 3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가‧피공모사고 5건등 고의사고 20건을 유발해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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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운행차량에 고의접촉=G(남, 52세, 장애인)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2015년 8월 편도 1차선을 지나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월한 후 우회전해 우측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상대차량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동 사고로 G는 경미한 부상(척추 염좌)을 입었으나 8일간 입원해 치료비 112만원, 합의금 130만 원 등 대인보험금 317만원 편취했다.

G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17건, 총 5300만원의 대인보험금(합의금 22백만원) 편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허위‧과다입원 환자 및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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