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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늘리고 우대금리 낮춰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1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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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가입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식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조정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부정가입 문제가 나타나면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구좌당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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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2만원, 저소득층 10만원이었던 저축 한도를 각각 월 20만원 한도로 늘렸다.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췄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만기 3년 6.0%에서 3.0%로 조정하고 만기 5년은 9.6%에서 4.8%로 낮췄다.

또 국외로 이주하고 중도해지하면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3월 2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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