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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처분받아 “깊이 반성 내부시스템 강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2-22 16: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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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이 파티게임즈가 게임법 위반 및 사행성 조장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파티게임즈는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를 서비스해왔는데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랭킹 1위 사용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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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순금 증정 이벤트가 사행성 관련 문제로 지적된 것.

파티게임즈측은 이에 순금 대신 게임 머니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5개월 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파티게임즈측은 “이번 일로 자사의 게임 이용자분들과 개발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정지 자체는 법원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미뤄지게 된다.

파티게임즈 한 관계자는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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