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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 행정제재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4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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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시켜 기업 과징금, 전 대표이사 과징금, 현 대표이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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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는 1600만원, 현 대표이사는 1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제재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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