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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3-02 14:26 KRD7
#곡성군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시 7.5% 공제 혜택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연 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연납에 이어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3월 연납은 7.5%의 공제혜택을 주며,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에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총 3768건을 부과해 7억7100만 원을 납기 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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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3252건, 5억8300만 원보다 516건, 1억8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1월 연납과 마찬가지로 곡성군 재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 신청하면 승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로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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