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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새마을금고 A이사장 직무대행, 부당예산 집행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13 18:36 KRD2
#포항시 #새마을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치공장에서 행사 개최, 부당예산 집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Y새마을금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이사장 직무대행자은 금고 행사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관행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난해 12월 북구 기계면 인비리에 소재한 H김치 공장에서 ‘사랑의 김치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

A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 행사과정에 농수축산물 구매시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은데도 전체 김장비용 총 650만원에 대한 부가세 65만원을 지출해 금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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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Y새마을금고 부녀봉사대는 일당을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인데도 일당 45만원을 지급하는 문제점과 함께 절인배추에 사용되지 않는 소금구입비용으로 96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L씨 등은 최근 A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처벌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6일부터 10일까지 금고 정기결산감사에서 감사 C씨가 A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집행한 행사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소인 측은 “예산 집행이 지난해 12월 부당하게 이뤄졌고, A이사장이 주장하는 계산착오라는 말은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대행자로서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이사장 직무대행자는 “가공용 김치는 부가세를 지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초에 개최된 총회에서 사과하고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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