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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현장 착공계 제출없는 불법 ‘신축공사’ 현수막 내걸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17 18:22 KRD2
#이테크건설(016250) #착공계 #신축공사 #OCI #고강동자동차매매센터

부천시, 철거 지시…이테크건설 측 “모르는 일, 시행사가 한 것”

시행사 사업계획서엔 선 임대분양 완료 표시도

NSP통신-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5번지에 고강동자동차매매센터 신축부지에 설치돼 있는 불법 현수막 (강은태 기자)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5번지에 고강동자동차매매센터 신축부지에 설치돼 있는 불법 현수막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OCI기업집단 소속의 이테크건설(016250)이 시공사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5번지 외 2필지 고강동자동차매매센터 신축부지에 신축공사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 부천시 건축과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았다.

해당부지는 장정건설모터스를 시행사로 이테크건설이 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매매단지 부지로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건축법 제21조와 건축물분양법 제4조에 의거 일체의 건축행위나 임대·분양·광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이테크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해 2016년 3월 3일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으나 1년 동안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사시작을 위한 착공계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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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선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공사 현수막을 설치하면 착공계가 접수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시행사로 하여금 철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테크 건설 관계자는 “해당부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고 부천시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맞지만 신축공사 표시 현수막은 확인해 보니 저희회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설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수막에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시행사에 철거를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건축법 제21조와 건축물분양법 제4조에 의거해 일체의 건축행위나 임대·분양·광고 등의 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시행사 사업계획서에 붉은 글씨로 선 임대계약완료 사업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건축법 제21조와 건축물분양법 제4조에 의거해 일체의 건축행위나 임대·분양·광고 등의 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시행사 사업계획서에 붉은 글씨로 선 임대계약완료 사업으로 표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해당부지의 시행사인 장정건설모터스 관계자 A씨는 “부천시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곧 착공계를 제출한 후 임대·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부지에 신축공사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몇 년간(공사를) 한다한다 하다가 안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2개 걸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또 해당부지 사업계획서에 선 임대분양 완료 표시에 대해서도 “임대·분양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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