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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실습생 사망, 학교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 달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7-03-20 0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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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LB휴넷측과 면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LG유플러스(032640) 전주고객센터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회에서 해당 관계사인 LB휴넷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망자에 대한 애도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유족과 1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진상규명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면담에서 윤 의원은 사측과 학교, 사망한 A학생 3자가 체결한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했다.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0원보다 낮은 임금을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3개월간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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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양은 9월 87만170원, 10월 129만2770원, 11월 140만3530원, 12월 150만2980원(이상 세전) 등 협약서에 계약된 임금에 못 미쳤고,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이보다도 낮았다.

LB휴넷 임원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에는 협약서와 별도로 구두 상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강화 대책으로 마련된 실습협약과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

윤 의원은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할 학교 및 정부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윤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A양이 체결한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법 규정상 표준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도 부과된다.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었던 A양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들도 확인됐다.

실습 한 달 만인 10월부터 A양은 기존 상담원처럼 고객응대 업무에 투입됐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실적급, 소득산입(프로모션), 소득산입(포상금), 성과금(고객사프로모션), 격려금, MGM수당, 포상금 등 일반적인 수당 이외에도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A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

현장 상담원들과 비교해 실적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고객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것 외에도 통화방향OUT, 상품판매 등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도 매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콜센터 상담업무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LB휴넷 상담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8개월 남짓(0.85년)에 불과하다. 열악한 근로조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센터 당 1명에 불과한 상담심리사 증원, 최저임금수준의 기본급과 성과급위주의 급여체계 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A양은 지난 1월 23일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윤 의원은 "현장실습생제도의 개선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에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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