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납세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홍보 만전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3-21 10:26 KRD7
#안양시 #이필운 안양시장 #재산세 과세기준 #김완숙 세정과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재산세 과세기준 일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G03-8236672469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월 20일)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별지20호 서식)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 상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 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