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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홍보 나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1 11:46 KRD7
#안성시 #황은성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 #홍보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빈용기 제품 대상

NSP통신-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기 환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환불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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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가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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