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동영,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21 11:54 KRD7
#정동영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료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임대료 증액, 연 ‘5%’ 범위→ 2년에 ‘5%’ 제한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1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에서 2년에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던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에서 빠져 나간 것 자체가 문제다”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G03-8236672469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8월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정의가 바뀐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으로 분류 됐으나,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로 사업 주체에 따라 공공의 정의가 변경됐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의 정의를 따지고, 부영주택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는 거꾸로 ‘공공주택법’ 개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의 역할과 의미를 축소시켰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실재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총 34만248호 중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를 보면, 1위가 전세임대 9만3697호(27.5%)였다.

정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조차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서, 공공 기금을 빌리고 공공 토지를 원가에 받아 사업하는 부영 주택이나 뉴스테이 사업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정의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사각을 없애고 사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으로 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뉴스테이 사업은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정부가 수용한 택지에 국민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설되는 아파트는 주거 안정에 기여 할 목표가 우선이고 정책의 사각 지대 놓인 집 없는 서민의 삶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해 야 할 일을 민간 특혜로 퍼 넘기면 힘없는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는가. 상식과 정의가 곧 국민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을 ‘연5%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 안정장치를 마련해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