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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사업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1 12: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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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성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 (480만원 상당) 당 월120만원의 배당수익을 챙겨준다며 총 71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수성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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