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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건물임대업 빙자해 사기친 30대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1 12: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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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건물 투자 임대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32)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28일까지 피해자 B씨(22, 여)로부터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15회에 걸쳐 798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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