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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상습협박 및 상인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1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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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 북구 소재 P게임장에서 사업자명의가 다르다는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고, ㅍ시장 일대에서 상인 5명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씨(5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수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대구 북구 소재 P게임장에서 피해자 B씨의 사업자명의가 다르다는 빌미로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현금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 북구 소재 ㅍ시장에서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5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해 6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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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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