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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 말까지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무상 설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1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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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30곳 대상 부적합 먹거리 계산대서 판매 불가 상품 차단

NSP통신-위해차단 판매 시스템 흐름도. (성남시)
위해차단 판매 시스템 흐름도.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소규모 동네 슈퍼 30곳을 대상으로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무상으로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점포주의 동의절차를 밟는다.

시에 따르면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소비자가 식품을 계산하려고 할 때 계산대에 달린 바코드 스캐너가 물품의 정보를 읽어 판매 불가 상품이면 빨간색 경고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결제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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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지난 2009년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부적합 먹거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회수 정보 등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판매장으로 전산 전송한다.

현재 전국 대형 백화점·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7만3000여 곳에 설치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도에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51곳을 포함한 213개는 성남지역 식품매장에 설치된 바 있다.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비(2015년 기준 대당 18만7000원)는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위탁 업체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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