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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첫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23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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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에 대통령 예비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포·당내 경선 후보자 C의 선거운동 게시물 반복 공유 혐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A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를 23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C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경선 후보자 D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A는 지난 3월경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 엄청난 비자금’, ‘A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A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게시된 글에는 A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음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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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C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D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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