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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현장 단속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3-24 09:40 KRD7
#부천시 #원미경찰서 #자동차세 #과태료 #단속

22일 현장단속 1300만원 징수

NSP통신-부천시와 원미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하고 있다. (부천시)
부천시와 원미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하고 있다. (부천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부천시는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 길거리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13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은 부천종합운동장 입구 앞 도로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이뤄졌다.

이날 총 31대의 체납 자동차를 적발했다. 이 중 3대의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나머지 2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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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4월과 5월에도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매일 관내 도로, 골목길, 대형주차장 등을 다니며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황인화 부천시 징수과장은"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길거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과도한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 차량들은 대포차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체납금도 징수해야 되지만 2차 사고나 범죄에 차량이 쓰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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