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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주공 재건축 현장, 석면제거 안전은 '뒷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3-24 15: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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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포항지청, 대우건설에 시정 지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이하 두호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의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지시를 받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노동청)은 지난 23일 두호주공 재건축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2지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충분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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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동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1지구 시공사인 SK건설은 위생설비 미작동, 작업근로자 현장이탈 시 조치사항 미준수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호주공 재건축 사업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구 두호동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6개동 총 1124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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