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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몸캠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8 16:45 KRD7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경찰 #몸캠 #피싱

1명 구속·6명 불구속 입건

NSP통신-몸캠 피싱 조직도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몸캠 피싱 조직도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 피싱 조직과 공모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일당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개인정보 탈취 기능 등을 가진 악성코드를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과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 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3개 계좌를 통해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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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범행을 할 지인들을 모집해 나중에 합류한 지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해 자신들의 계좌 등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입금되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중국으로 범행 통장을 들고 들어가는 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로 범죄수익금에서 3~5% 가량을 받기로 약속받고 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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