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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동영상 파문 사실무근, 누명 벗어 '안도의 한숨'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7-03-28 19:33 KRD2
#CJ그룹 #동영상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CJ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관련 누명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검찰은 CJ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관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그동안 이 회장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부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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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선씨 일당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 등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CJ그룹 임원에게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성 부사장 및 CJ그룹은 이번 동영상 촬영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부사장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014년 선 전 부장과의 통화녹음 기록을 의심해 성 부사장을 지난 24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들였다.

실제로 선씨는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성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부사장이 이를 근거없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CJ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각종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CJ 그룹은 그동안 회사와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검찰발표를 통해 CJ그룹은 누명을 벗었다며 크게 안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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