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59억원 회수 가능하게 돼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3-30 16:03 KRD7
#금호산업(002990) #사업비배분소송 #퇴계원어울림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금호산업(대표 서재환)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G03-8236672469

이에 따른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