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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연체우려자 119경보체계 구축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20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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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방안으로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 중 은행은 전년 동기(9조9000억원)보다 증가액이 줄어든 6조원에 그쳤다. 제 2금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8조원)보다 늘어난 9조3000억원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 정책에 맞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역시 9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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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제2 금융권에 가계부채가 몰렸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가계부채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까지만해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랐지만 올 3월부터 잡히고 있는 상태”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상호금융 내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1조3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가계대출 119’로 불리는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가령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보이는 차주를 사전 파악해 채무조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실직 및 자영업 폐업자 등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면 돼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연체 발생자에 대한 사후 조치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회사 담보권이 일괄 유예되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금융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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