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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입원 등 대출금상환 어려울 땐…원금상환 3년 뒤 가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20 15:00 KRD7
#금융위 #실직 #폐업 #대출상환 #원금상환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하거나 폐업 또는 장기간 입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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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적 곤란 상황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피상속인이 신청), 질병 등이 재무적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데 차주는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어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다거나 실직한 직장의 수입 비중이 낮은 차주,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이 충분한 차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일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상환부담이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로만 완화된다.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상환이 미뤄져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이자가 불어나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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