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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꺾기 과태료 ‘평균 38만원→440만원’ 상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24 12: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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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사의 꺾기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취급 시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에 대해 금융사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으로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선정돼있다”며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고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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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출 등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과태료 부과상환이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위반건별 부과금액은 평균 38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업을 개정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쉽게 말해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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