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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2017년 종합소득세신고 유의사항 등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4-24 15:11 KRD7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중도퇴사연말정산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매년 꽃구경을 마칠 즈음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가 한 달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어떤 개정내용이 있는지,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개정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소득세 추계신고, 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세 신고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고 추계신고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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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소득금액 한도로 하도록 하고있다. 2015년 귀속분까지는 일정배율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2.4배(복식부기의무자는 3배)로 했으나 2016년 귀속분부터는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로 상향조정 됐다.

참고로 기준경비율대상자는 (농업 임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제조업 등)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이상) 사업자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 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31까지로 연장됐다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고액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 기부금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기부금까지는 기부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25%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2천만원 이상이어도 30%를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2016년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기중에 중도퇴사를 하고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중도퇴사 정산으로 마치게 된다. 이럴 경우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사항을 적용하면 환급이 발생하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타소득 합산=매년 5월 초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해동안 발생된 각 개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해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일부가 누락되면 다음 해 신고유형에 반영돼 추후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NSP통신-▲세무사 박서이
▲세무사 박서이

▲사업용계좌 가입=복식부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연도 다음 해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확인=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다음 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직 수기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여부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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