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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포인트 1만원 미만이여도 환급 가능해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25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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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신용카드를 해지 시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중 실시된다.

기존에는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줬기 때문에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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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으로 오는 하반기까지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시스템’처럼 증권사 휴면계좌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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