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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 22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5-01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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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는 4월 넷째주에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의원발의 19건, 정부제출 3건 등 22건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 내용 및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금융, 정보 또는 보안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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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해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매년 공중화장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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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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