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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스마트폰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첫 시행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5-08 15:25 KRD7
#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자동차세 #스마트폰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5월 자동차세(수시분) 부과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부과한다.

자동차세 부과 시범운영이 끝나면 모든 지방세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고지서 발급서비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 해 시행되는데 스마트폰 앱스토어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 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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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인증(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남궁현 의왕시 세무과장은 “차를 팔거나 폐차하신 분들게 먼저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시민이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잊어버리기 쉬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알뜰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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