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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한 30대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5-12 16:42 KRD7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고무보트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NSP통신-이 씨가 운항한 무등록 고무보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이 씨가 운항한 무등록 고무보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으로 무등록 고무보트 타고 입항한 이모(3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함께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낚시행위를 하고 오후 7시경 입항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과 함께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이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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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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