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액토즈, 위메이드와 화해모드 아니다…“위메이드 단독수권은 위법 비율은 5:5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5-17 20:00 KRD7
#액토즈소프트(052790)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저작권분쟁

위메이드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비율은 화해조서의 수익분배 비율대로”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의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바로 액토즈(대표 구오하이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 것.

앞서 위메이드는 16일 액토즈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양사간 분쟁의 골이 메워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었다. 하지만 다시 액토즈가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G03-8236672469

액토즈측은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로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액토즈측은 그동안 위메이드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 실제로 액토즈측은 위메이드가 작년 5월 자사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해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16일 위메이드가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우리(액토즈)의 내용은 맞다고 할 수 없고 서면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공식답변이 어려웠다”며 “우선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측에서는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계약이 끝나가니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을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