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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재논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5-22 15:54 KRD7
#우병우 #넥슨 #부동산매입

투기자본감시센터 다시 의혹 제기…검찰 ‘해당문건 매매의향서를 서로 제출한 후에 작성돼’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매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넥슨은 2009년 우 전 민정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땅 주인의 신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검찰은 이를 알고도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검찰은 지난해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일명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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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파일은 넥슨이 2010년 9월 13일 직원간 이메일로 첨부된 것으로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조2부장)’로 명기된 사실을 검찰이 적발하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여기에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참고인 김종훈이 검사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직원들도 우병우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면서 우병우가 검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조작했다”며 “고발인이 조사를 요구한 범죄 내용과 관련자 계좌 통화 및 압수수색 등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우병우를 황제 조사해 증거인멸을 유도하고 우병우 넥슨 관련자의 조작된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한 한편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넥슨 김정주의 주택을 비워주는 뇌물을 받은 김주현 대검 차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김주현 대검 차장의 경우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사하지 않다가 고의로 시효를 넘기고서 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임이 분명하다”며 “합리적인 의혹에도 기초적인 계좌추적 등 수사도 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검찰측은 해당 문건은 넥슨 실무진이 부동산중개업소 측에 요청한 것으로 넥슨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매매의향서를 서로 제출한 후에 작성돼 매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측은 넥슨이 매입의향서를 교부한 시점인 2010년 3월이며 우 전 수석 처가 측이 매도의향서를 교부한 시점도 2010년 8월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역시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국회 청문회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땅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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