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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샨다와 란샤 상대로 1억달러 손배 청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5-22 16:38 KRD7
#위메이드(112040) #샨다 #손해배상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 싱가폴 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하며 손해배상으로 1억달러(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

위메이드측은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그 이후의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미르의전설)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다”며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며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하게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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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대표는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소프트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이미 선언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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