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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부 署,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23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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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중점단속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나홀로족 증가, 배달문화 영향으로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 署는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소 방문, 플래카드 설치, 전광관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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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대신 증거수집 장비를 활용하거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해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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