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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톡톡

금융투자 상품 가입 전 “원금보장, 통장 앞면 확인하세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4 17:19 KRD7
#자동차보험 #투자 #원금보장 #금융감독원 #원금손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확인하려면 통장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통장 표지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우선 통장 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의 통장 앞면에 ‘원금 비보장’ 로고를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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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의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 글귀를 표시하도록 했다.

NSP통신-바뀌는 통장디자인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바뀌는 통장디자인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 중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우수모집인 신청도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근속 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모집질서 위반 등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 한 시스템도 도입했다.

그동안 고객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출동이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에 GPS를 통한 고객위치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출동현황 확인시스템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되면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율적인 금융관행 개혁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와 자율추진단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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