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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과징금 부과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5 13:31 KRD7
#금융위 #증선위 #회계 #과징금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 등 2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오하이텍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한편 폐업, 부도 거래처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매출기간 귀속오류, 매출채권 매각잔액 및 지급보증내역 주석·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외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대표에게 6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조선내화는 과징금 1억470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조선내화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무단 사용했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않은 재무제표를 인용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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