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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④…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 억제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5-26 07:00 KRD7
#기고 #소상공인 #대형마트 #골목상권 #중기청
NSP통신- (이호연 소상공인 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 연구소장)

(서울=NSP통신) 몇 해 전 중기청은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무려 1만1000개에 달하는 동네슈퍼에 정부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8000개 정도만 살아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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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 사업체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분야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38% 수준인 605만 명이다. 대기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4배이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음식점은 인구 113명당 1개꼴로 44만개이고, 미용실은 인구 746명당 1개꼴로 6만 7000개다.

이렇듯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취업자 중 절반 정도가 자영업 분야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가 79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다.

한국의 신생 기업의 창업 3년 생존율(38%)은 OECD 회원국 중 스웨덴(75%), 영국(59%), 미국(58%), 프랑스(54%), 독일(52%) 등과 비교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6개국 중 거의 꼴찌인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주요 원인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1996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법이 제정되면서 대형마트가 합법적으로 지역상권에 개점하는 것이 허용됐다.

당초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개점허용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대형마트 수를 200개 정도로 추산했다.

대형마트 인근 상권에 인구 30만 명 정도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는 선진국 사례를 참작해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통대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수는 500개를 넘어섰고,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SSM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를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계 대형 유통기업에게 시장을 전부 뺏길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유통효율화라는 구호아래 유통 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경제민주화를 역설하고 있는 김종인 교수는 저서를 통해, ‘정부가 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에 예산지원까지 해주는 한국처럼 한심한 나라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통법을 제정한 1996년 프랑스는 소위 ‘라파랭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법에 따르면 도심권에 대형마트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도 파리 시내에는 단 한 개의 대형마트도 개점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색내기식의 엉성한 유통법 때문에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에 대형마트와 SSM 신규출점을 5년간 금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할 경우 중소유통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또는 지역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지만 입점 후 이를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유명무실한 법규인 것이다.

최근 하남시에 신세계가 개점한 스타필드의 휴일 내방 고객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연면적 기준 약 4만 8400여평(16만㎡) 규모의 ‘롯데몰 은평점’이 성황리에 오픈했다.

이들 신종 유통 공룡들이 지역 상권에 침투하게 되면, 중소 수퍼마켓은 물론 음식점, 의류판매상이나 철물점 등 다수의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PB상품 전문점 또는 이케아 등의 새로운 공룡형 신규 업태는 대형마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위해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의무 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본에서는 동네 슈퍼가 판매하는 소단위 포장상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유통법에 이런 내용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는 농산물 판매 비중을 50%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하나로 마트는 이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수입농산물 판매 비중이 국산보다도 많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마트 개점을 위해 자금지원까지 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 상권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지회에 따르면 인구 21만 명의 강릉지역에 27개의 하나로 마트가 입점하고 있어 강릉시내 골목상권 전체가 괴멸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통법에는 정부가 중소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 현재 30여개의 물류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다수의 물류센터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또 대형마트는 제조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가구매가 가능하지만 물류센터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한편 중기청 지원을 받은 나들 가게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PO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물류센터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정부가 나서서 물류센터들이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제조회사와의 직구매를 하고 물류센터에 배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PB상품도 개발해 물류센터나 나들 가게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유통법에는 지자체 단위로 지역물류센터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퍼마켓을 제외한 여타 소상공인 업종들은 현실적으로 지역단위의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이들은 통합구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통합구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소상공인통합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다수의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저가로 임대해 통합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상생법으로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진정한 상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는 시작부터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원만한 상생을 기대하기 어렵게 설계돼 있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는 근본적으로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예산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지원하고 있고 전경련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두고 볼 일이다.

또 상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 또한 허점투성이다. 상생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개점을 하려면 중기청에서 파견한 조정관 중재 하에 대형마트 측과 소상공인 단체 간의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생법 시행 이후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조정절차를 종료한 대형마트는 약 100개이고, SSM은 약 600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거액의 뒷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거액의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사정당국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생법에는 뒷돈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기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뒷돈 거래 행위는 매수죄에 해당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뒷돈을 준 대기업들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뒷돈을 받은 소상공인대표들은 배임 또는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뒷돈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뒷돈 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사업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등록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사업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기업 편향적 공정거래법으로는 중소 유통 상공인들이 버티기가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판촉사원 파견과 관련된 인건비는 물론이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갑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자비하게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입점수수료 또는 품절수수료 등 각종 희귀한 명칭을 만들어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에 따르면 독점수입업자는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A/S를 해주지 않아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행정입법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독점 명품 수입권자의 A/S 의무만 삭제한 것이다.

해외 명품 사업자들이 지식재산권 보유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이런 횡포가 가능하도록 로비를 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유통대기업들은 병행수입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중소 병행수입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중소상공인들이 외곽에 힘들게 상권을 일구어 놓았더니 인근에 대기업이 대형 아울렛 매장은 오픈해 중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은 눈비를 맞아가면서 오래 전부터 시골 변두리 가정에 오토바이로 가스통을 배달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마을단위에 대형탱크를 설치하고 가정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퇴직 낙하산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 LP가스배관망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기업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운영권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유소 사업자들은 수익성악화로 줄도산을 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 주유소 사업자들의 마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마진의 30% 정도를 신용카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 매출액의 60% 정도는 유류세 등의 세금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징세비용 절감 대가로 납세조합 등의 국세 징수와 관련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국세징수와 관련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골목상권을 비롯한 중소 유통 상인들을 말살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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