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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냉천지구 사업 도의회 기획재정위 통과 ‘환영’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5-26 14: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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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이 도의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에 따라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680㎡에 사업방식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제2종 일반주거(90.4%), 제1종 전용주거(7.2%), 제3종 일반주거(0.4%), 자연녹지지역(2.0%)으로 계획됐다.

주체별 업무추진 내용은 사업승인권자는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맡아 총 827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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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냉천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사업 다각화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기위해 준비해 왔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냉천지구 사업의 가능한 소식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도의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냉천지구는 안양시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난항을 격어 왔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를 들어 손을 내려놓은 상태로 10여 년째 사업이 표류해 왔다.

하지만 2015년 7월17일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추진을 협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이행 및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재개에 따른 필요절차를 추진해 왔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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